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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종합가이드

by ௹₦៛¥₭₰!(* ̄( ̄ *) 2024. 11. 18.

목차

    근로장려금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종합 가이드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세금 환급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기간, 방법,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별 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 요건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재산 요건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2022년 6월 1일 기준)
    - 부채는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기타 요건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

    근로장려금신청


    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신청

    -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대상: 근로자, 사업자 모두 신청 가능
    - 지급 시기: 9월

    반기신청

    - 상반기 신청: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2023년의 경우 9월 19일까지 연장)
    - 하반기 신청: 다음 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 대상: 소득이 파악되는 근로자만 신청 가능

    기한 후 신청

    - 정기신청의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주의: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됨

    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 클릭
    2.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연결
    3.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4. 신청 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활용)

    1.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2.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연결
    3.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4. 신청 완료

    인터넷 홈택스 이용

    1. 홈택스 접속
    2. '신청/제출' 메뉴 선택
    3.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4.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선택
    5.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6. 신청 완료

    홈택스 모바일앱 이용

    1.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모바일앱 설치
    2. '신청/제출' 메뉴 선택
    3.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선택
    4.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5. 신청 완료

    ARS(자동응답) 전화 이용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근로장려금신청

    4.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근로장려금 신청 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 근로소득 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3. 사업소득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4. 주거형태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5.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6. 재산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단, 대부분의 경우 국세청에서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별도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정확한 지급액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주의사항

    1.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허위 신청이나 부정 수급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가 이루어집니다.
    4. 근로장려금을 받더라도 다른 복지 혜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결론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을 충족한다면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콜센터(126)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신청

    근로장려금 카카오톡 신청 방법

    카카오톡 신청 절차

    1. 카카오톡 메시지 확인

    -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이 카카오톡으로 발송됨
    - 메시지 내 '신청하기' 버튼 클릭

    2. 본인 인증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개별인증번호 입력 (안내문에 기재)

    3. 신청 정보 확인

    - 수령 방법 선택 (계좌 또는 현금)
    - 계좌번호 입력
    - 개인정보 동의

    주의사항

    -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만 카카오톡으로 신청 가능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나 손택스 앱으로 신청해야 함

    근로장려금신청자격확인하러가기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과 금액차이

    근로장려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 지급 기준과 금액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 대상:

    - 근로장려금은 주로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목적:

    - 근로장려금은 차상위계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3. 지급 금액:

    -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별도의 지원을 받습니다.

    4. 소득 기준:

    -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로 다른 소득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 등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더 낮은 소득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5. 신청 방법:

    -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5월)과 반기 신청(3월, 9월)으로 나누어 신청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센터를 통해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과 기초생활수급 지원은 대상, 목적, 금액, 기준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각각의 제도는 서로 다른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신청

    지급액 산정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총소득금액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주요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구 유형별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2. 총소득금액 기준: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3.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165만원
    - 홑벌이가구: 285만원
    - 맞벌이가구: 330만원

    4. 산정 방식:

    -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점증/평탄/점감 구간으로 나누어 계산
    -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x 150/400
    - 400만원~900만원: 150만원 정액
    - 900만원~2,200만원: 150만원 - [(총급여액 - 900만원) x 150/1,300]

    5. 재산 요건: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함
    - 1.7억원~2.4억원인 경우 50% 감액 지급

    6. 반기별 신청 시:

    -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
    - 다음 해 정기 신청 시 정산

    따라서 정확한 지급액은 가구 유형, 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예상 지급액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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